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 지향적 경찰 수사 활동 정착 협조▲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을 위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구경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 시 인권보장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열린 간담회에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책임수사실무추진단, 대구지방변호사회장과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날 대구경찰은 ‘책임수사의 元年’을 맞아 추진 중인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소개하며 상호 소통체계 구축의 장을 마련했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 내용은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 조사환경 개선 및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강화 · 경찰관과 합동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상담센타’ 확대 운영 ·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 내용에 관한 개선안을 안내하며 인권보장과 국민 중심 수사를 지향하는 대구경찰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준사법기관으로 탈바꿈한 경찰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공감하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공정성을 바탕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연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위해 영장·수사심사관을 全 경찰서에 배치 운영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사회 각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는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오로지 시민만을 위함임을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 대구경찰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및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확대가 많은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당사자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이뤄진다는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변호사회도 참여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종 영장신청, 수사결과 등 수사진행상황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래적 수사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통한 인권 지향적 경찰 수사 활동을 정착시키는데 서로 협력한 바 있다. ▲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간담회를 마치고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대구경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