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김수진
neunga@naver.com | 2017-05-16 10:32:05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2명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으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해 그간 논란이 돼 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공무원의 경우'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앞서 운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단원고 교사였던 고 김초원 선생님의 부친인 김성욱씨와 통화를 통해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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