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보, 운전자 의견수렴 결과 발표▲ 운전자 약 80%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시행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우리 사회 운전자 5명 중 4명가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시행과 관련해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히”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새학기 어린이 보행 안전과 직결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동의 여부 및 스쿨존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악사손보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및 운영방안 마련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종일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돼 보행자가 적은 심야 및 새벽 시간만이라도 교통흐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악사손보. 악사손보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필수적 규제임에 동의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실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당시 교통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30km/h→50km/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운영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p 증가한 92.8%를 기록하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복수응답),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복수응답)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