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성희롱 시정하라”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1-07-05 10:34:37

사측 부인에도…평택지청,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판단
▲ 고용부는 앞서 불거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내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사측에 시정조치를 지시했다.(사진=쿠팡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쿠팡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정부 판단이 나왔다. 사측 부인에도 고용노동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 사측 “당국 판단 존중…재발 방지책 수립할 것”
5일 고용부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최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정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이 기간 내 사측 조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팡 소속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계약직 직원 A씨는 관리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지난 4월 A씨는 B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인사팀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A씨는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달 회사를 평택지청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평택지청은 이런 정황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사측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평택지청은 이번 공문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측은 “당국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가해자 징계 등 시정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인이 원하면 복직을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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