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금융당국은 앞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이번엔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삐를 옥죈다.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제한해 전 금융권에 적용, 주담대 규제에 따른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그간 가계대출 가운데 비주담대의 증가세가 그다지 확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주담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3.4% ▲2019년 1.6% ▲2020년 2.0% 등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비주담대가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로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대출 급증으로 ‘부채의 쏠림’ 현상도 심화된 가운데 최근 LH 사태로 땅 투기 정황이 불거지면서 전 금융권 비주담대에도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통한 안정적 관리 방침으로 선회했다. 기존 금융권 내규 행정지도 수준에 머물렀던 규제방식도 향후 감독규정으로 개선해 강제성을 높였다. 그간 상호금융권만 대상에 포함돼 한계가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는 LTV 40%가 적용된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이 규제에서 배제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로 앞선 주담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예방하는 한편, LH 사태 관련 땅 투기 수요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