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의원 최초 진술 어긋나자 번복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
“대법원 판례 등 고려할 때 김 전 의원 진술 신빙하기 어렵다”▲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지난 8월 25일 항소심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주연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임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임준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진술 경위는 불명확한 기억 착오가 있었던 것을 다시 정확하게 기억해 진술했다기보다는 최초 진술이 어긋나자 번복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 한 번 진술이 어긋나면 다른 날 또한 의심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의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