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 43% “육아휴직? 그림의 떡”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18-10-23 10:38:01

‘회사에서 눈치줘서’ 1위…민간기업-남성 더 쓰기 어려워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한국 직장인 6,729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10월 4일 기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직장인 43%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 수는 90,000명을 넘어서며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원인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는 데 눈치를 줘서’(40%)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대체인력이 없어서(23%) △복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17%) △휴직 중 줄어드는 월급 때문에(13%) △기타(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재직하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기업 종사자수 300명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1%였던 반면, 10명 미만 소기업 직장인들은 같은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무려 71%에 달했다.


이처럼 뚜렷한 편차의 배경에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이 기업에 편중됐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은 육아 휴직자 1명당 중소 및 중견기업에는 월 60만 원, 대기업에는 월 3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원인으로 ‘대체 인력이 없어서’를 꼽은 비율이 21%였던 반면, 10명 미만 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40%가 넘었다.


또 공기업 재직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기업 재직자인 경우 47%로 공기업 종사자의 2배가 넘었다.


기업별로 나눠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재직자 비율이 높은 순위는 공기업이었다. 특히 남성 직장인이 뽑은 ‘육아휴직 쓰기 좋은 기업’ 상위 20개 중 12개가 공기업 또는 공무원이었다.

아울러 여성 직장인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2%였던 반면, 남성 직장인의 경우 59%였다.


지난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둘 다 쓰는 경우 둘 중 한 명은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 간 보장해주는 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원인으로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의 경우 34%였지만, 남성은 46%로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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