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단상) 지방의회 예산편성 기준 대폭 완화 절실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16-10-10 10:39:38
5.16 군사정변에 의해 강제 중단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우리는 오랜 유교통치 문화와 중앙관치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자율이 강조되는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의 전횡과 일방적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방의회를 둘러싼 각종 법령과 제도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중앙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법령과 훈령 등에 의해 이중삼중 겹겹이 통제되고 있어 주민요구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정활동 수행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고 있다.
즉,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범위에서만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편성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회비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정비 또는 경직성 경비임을 알 수 있다.
즉,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예산항목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원들의 입법・정책 연구활동, 교육연수, 주민소통, 의정홍보 등이 한계에 봉착되고 지방의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만다.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출직 의원들은 마땅히 선출해 준 지역주민에게 자신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따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방의회관련 예산의 비목을 9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의정활동 홍보 예산을 전혀 편성・반영할 수 없다. 지방의원이 자비로 의정활동보고서를 해마다 만들어 보내기엔 너무 부담이 크다.
이는 지방의원으로서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 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하는 것을 저해토록 해 결국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껏 중앙정부는 곁으로는 지방분권을 내세워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모양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상 내부적으로는 각종 하위 법령과 규제를 만들어 지방에 족쇄를 채워 왔다. 지방의회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 의정활동의 영역과 범위를 위축시켜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줄기와 열매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지방의 풀뿌리들이 튼실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관치의 틀에 묶어두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다.
이제라도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先자율-後책임’ 구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지고 나아가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공고화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지방의회관련 예산편성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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