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난소 등' 여성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 줄어든다

이효진

| 2020-02-03 10:40:15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기존 절반서 1/4 수준까지 경감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이달 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 환자는 물론,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임에도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과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컸던 분야였다.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5,600원에서 51,500원을 부담, 환자부담은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는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 수준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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