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4월 30일까지”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4-03-05 11:06:56

소농직불금 120만 원 → 130만 원 인상,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17개 준수사항 이행 필수

▲(임실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임실군이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의 경우 대상자 사전 안내를 통해 스마트폰과 컴퓨터, ARS를 활용해 2월 한 달간 진행됐다.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나 방문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30만 원 미만인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방문 신청해 상담 후 소농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소농직불금 신청이 유리하다.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대상자는 농자재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 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심민 군수는 “마을별 신청 일정을 정해 신청 시 발생할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농가는 항목당 10%가 감액되는 만큼 규정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정당한 경작지에 대해서만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임실군은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5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서 팥을 포함한 두류로 확대된 가운데 두류와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ha당 100만 원에서 올해에는 2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동계작물 밀 또는 조사료와 하계작물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1ha당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5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비와 별도로 군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억 30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약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작목반에 콤바인 등 콩 전용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논콩 및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확대를 위한 논 타작물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생산장려금 60만 원/ha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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