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수질기준 ‘느슨’…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임현지
hj@segyelocal.com | 2019-11-12 10:41:40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국내 수영장 일부에서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운영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과 관련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해 부적합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내 대장균 등의 미생물을 소독했을 때 남는 염소 성분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 중 5개소(25%)가 기준(0.4~1.0mg/L)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적합했다.
수영장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자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인 결합잔류염소도 5개소(25%)가 기준(0.5mg/L이하)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현행 결합잔류염소 기준이 부재해 WHO 수준의 기준을 적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결합잔류염소 역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수질 기준이 느슨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결합잔류염소 기준이 없다가 지난 8월에서야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0.5mg/L이하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 단계를 마쳤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일반 수영장보다 기준이 약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워터파크는 유리잔류염소와 탁도,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의 기준이 일반 수영장보다 완화돼 있었다. 비소·수은·알루미늄의 함유량은 기준 자체가 부재했다.
신 의원은 “조속한 통일 작업을 통해 일관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라며 “국내 수질 기준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일 이용자 수와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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