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청원·진정 수용 ‘하늘의 별 따기’

라안일

raanil@hanmail.net | 2017-10-16 10:42:14

10년간 인용률 0.13%…박범계, 법무부에 대책 촉구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형자의 청원 1만2678건 중 인용된 것이 단 16건에 그치는 등 수형자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도소 수형자의 청원수는 1만2678건인데 반해 인용건수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청원 대비 0.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원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인용 자체가 어려워지자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 청원보다는 법무부 인권국에 교정본부를 상대로 진정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형자 청원수는 2008년 2330건에서 2009년 2205건, 2010년 1573건, 2011년 1313건, 2012년 1094건, 2013년 1071건, 2014년 903건, 2015년 957건, 2016년 797건, 2017년 8월 현재 435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인권국에 접수된 교정본부 대상 진정은 2008년 620건, 2009년 667건, 2010년 728건, 2011년 738건, 2012년 932건, 2013년 1115건, 2014년 1369건, 2015년 1545건, 2016년 225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정 사유 중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교정본부에 다양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는 의료처우미흡과 관련된 진정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원과 관련된 직무유기, 폭언·불친절, 가혹 행위 등의 진정, 조사·징벌절차 부당, 수용장소 불만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인권국의 진정처리 인용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7년의 경우 인용 및 구제 비율이 진정건수 대비 12.7%의 수치를 보였지만 2008년 7.4%, 2009년 5.3%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난해는 인용율이 2.2%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수형자들의 청원이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은 수형자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져서가 아니라 사실상 청원이 껍데기만 남은 제도였기 때문”이라며 “수형자들이 청원을 제기한다 해도 인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법무부 인권국에 교정 본부를 상대로 한 진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국의 진정 인용율 마저 미미한 상태로 진정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수형자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청원과 진정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한편 수형자는 형집행법 제 117조에 따라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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