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

이효선

geschafft.a@gmail.com | 2018-07-13 10:42:33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더욱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5352호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이래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17일부터 취업이 불가하다.  

위헌결정의 사유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추가된 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정정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의 의해 체계적 절차를 갖추게 됐다.


또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돼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 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반경 1km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검색하려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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