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불법행위에 엄격한 처분 필요성 주장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8-10-01 10:42:37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배치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분석 결과,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건수는 2017년 69건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2018년 8월 현재 53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강제집행 현장 배치현황>
연도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2
154
8
34
1
1
0
0
19
2
0
0
2
0
0
14
7
0
18.8
53
32
0
10
0
1
0
0
6
0
0
0
0
0
0
3
1
0
17
69
50
1
4
1
0
0
0
3
1
0
0
1
0
0
3
5
0
16
54
42
2
7
0
0
0
0
1
0
0
0
1
0
0
0
1
0
15
56
29
3
12
0
0
0
0
5
1
0
0
0
0
0
6
0
0
14
10
1
2
1
0
0
0
0
4
0
0
0
0
0
0
2
0
0
이처럼 강제집행 현장에 경비업체가 배치되는 등 민감한 상황에서 경비업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연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31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5년 313건, 2016년 298건, 2017년 286건 등 매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최고처분이라 할 수 있는 취소건수가 477건에 달해 3일에 경비업체 1개꼴로 취소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경비업체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 년도
총계
18.8
17
16
15
14
취소
477
63
106
96
122
90
정지
200
34
62
69
30
5
경고
627
79
118
133
161
136
합계
1,304
176
286
298
313
231
이 의원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비업체들이 강제집행 현장 등 민감한 현장투입이 늘어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또한 “경비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업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비업체들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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