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불법행위에 엄격한 처분 필요성 주장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8-10-01 10:42:37

이재정 국회의원, 강제집행 현장배치·행정처분 증가 지적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배치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분석 결과,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건수는 2017년 69건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2018년 8월 현재 53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강제집행 현장 배치현황>

연도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2

154

8

34

1

1

0

0

19

2

0

0

2

0

0

14

7

0

18.8

53

32

0

10

0

1

0

0

6

0

0

0

0

0

0

3

1

0

17

69

50

1

4

1

0

0

0

3

1

0

0

1

0

0

3

5

0

16

54

42

2

7

0

0

0

0

1

0

0

0

1

0

0

0

1

0

15

56

29

3

12

0

0

0

0

5

1

0

0

0

0

0

6

0

0

14

10

1

2

1

0

0

0

0

4

0

0

0

0

0

0

2

0

0

이처럼 강제집행 현장에 경비업체가 배치되는 등 민감한 상황에서 경비업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연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31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5년 313건, 2016년 298건, 2017년 286건 등 매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최고처분이라 할 수 있는 취소건수가 477건에 달해 3일에 경비업체 1개꼴로 취소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경비업체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 년도

총계

18.8

17

16

15

14

취소

477

63

106

96

122

90

정지

200

34

62

69

30

5

경고

627

79

118

133

161

136

합계

1,304

176

286

298

313

231

이 의원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비업체들이 강제집행 현장 등 민감한 현장투입이 늘어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또한  “경비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업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비업체들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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