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군포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시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8월 12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직계 존속과 동거인은 제외)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 취득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감면 금액은 취득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50%를 경감한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다시 추징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서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