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공무원만 "폐기물 아냐"… 환경재앙 야기 관련 [반론보도문]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16-09-06 10:43:08

본사는 지난 8월 25일 사회면 (입력 2016-08-25 17:51:39) ‘구청공무원만 "폐기물 아냐"… 환경재앙 야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아래와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반론보도문]

○ 지하철 공사를 통해 발생한 수십만 톤의 토사에 섞인 상당량의 무기성슬러지(지정폐기물)가 폐기물처리 하지 않고 일반 논에 매립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 했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해
ㅡ A씨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의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시공사와 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판결을 통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합3136, 서울고등법원 2008나71996) 해당토사가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구청 측의 허위공문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와 관련해
ㅡ A씨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의 죄명으로 형사고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63679)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결국 공사과정을 통해 발생한 토사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서 발송은 사실을 적시한 정당한 업무처리였습니다.

ㅡ 따라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에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채 매립되거나 유출돼 환경오염을 유발시켯다는 것과 구청 측의 허위공문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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