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안보 원천' 농지는 투기 대상 아니다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21-07-27 10:49:17
최근 10년간 전국 농지 가격 오름세가 아파트 값 상승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활용해 시세차익 등을 노렸던 투기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지가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田·밭) 지가지수(2020년 9월=100)는 2011년 1월 78.9에서 지난달 101.5로 최근 10년 사이 28.6% 상승했다. 전국 답(畓·논) 지가지수(2020년 9월=100) 역시 같은 기간 80.7에서 101.5로 10년간 25.8% 상승했다. 같은 기간인 2011~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2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밭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값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러니, 전셋값·집값 폭등에 힘들어 하는 서민과 수용 대상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밝혀 주목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성과를 기대한다. 여타 지방정부도 경기도 사례를 원용하길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투기수요로 인해 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위기를 맞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 불법·탈법적 농지 투기를 농지법 위반 등을 의법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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