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신고 사례 분석 발표▲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부정부패 신고 가운데 전체 신고의 약 33%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당시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신고 가운데 전체의 약 33%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4개월 기간의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접수는 181건이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으며,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22%)이었다.
사례별로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한 회계처리(47건·23.4%), 급식 운영(19건·9.5%)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운영비 사적사용(14건·6.9%), 원장 명의 대여(7건·3.5%) 순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A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수령하고 B어린이집 원장은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는 등 회계 처리의 부적절한 사례도 신고 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명 계좌를 개설해 국가보조금을 받은 후 지출 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 서류를 위조하는 등 국가재정을 침해한 사례가 많다"며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의 부패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