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고처분…가맹점주 오인 빌미▲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설빙이 패소했다.(사진=설빙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예상매출 관련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빙수 전문점 설빙에 내린 앞선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가맹사업법 규정과 달리 예상액 산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강문경‧진상훈)는 설빙이 공정위의 지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설빙이 2014년 7~9월 기간 가맹점 입점을 희망하는 70명의 예비 점주를 상대로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설빙은 당시 가맹 희망자들에게 전년도(2013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설립된 설빙은 당시 ‘6개월 이상의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 예상매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설빙은 작년 12월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설빙은 “예상 매출액 산정 서류에 최저 수익보장이 아니란 점을 기재했다”면서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상 매출액 최저 금액은 전국 가맹점의 전년도 1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 금액의 경우 당해 연도 성수기 1월 평균 매출액에 근거해 산정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방법과 달리 예상 매출액 최고·최저액을 산정하고도 예상 매출액 산정 서류의 산출 근거란에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마치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