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 간담회

최성우

kso0102280@naver.com | 2020-02-19 10:58:56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간담회. (사진=영통구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영통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전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조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담겨있다. 

 

현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동별로 친목회 등 단체를 구성해 담합행위를 하는 등 금지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통구지회 임원들은 각 친목회의 정관을 개정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구도 해당 금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해당 담합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단체구성을 통한 담합행위 등에 대해 구와 지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해당 금지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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