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축분뇨 불법 매립 ‘시끌’…“단속부서 뒷짐만”

심상열

jiu961@naver.com | 2021-03-19 10:59:51

470-3번지 타인 소유 불법 점유…472에는 불법 매립 계속

[경기=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심상열 기자] 화성시 470-3번지와 472번지에 가축분뇨를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부서는 수 년간 뒷짐을 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제보자는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자가 타 소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에 허가 없이 수 년간 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나, 관청 직원이 유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타인 소유 토지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책임의 관청이 불법을 눈감고 있는 의혹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후 조치하겠다"며 추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

가축분뇨 처리 관계자는 "관련법이 바뀌어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런 행위는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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