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9-01 10:45:28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며,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실시한 후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부동산과로 방문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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