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4억2백만원 부과

심상열

sharp0528@naver.com | 2020-09-16 11:01:37

‘착한 임대인’ 캠페인 동참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안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40,403건 964억2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19년에 비해 65억2,900만원(7.3%)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10월 5일 마감이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감면 신청은 2021년 1월에 마감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등에 장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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