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세 음식점에 세무서비스 지원 나서
최성우
kso0102280@naver.com | 2020-02-12 11:02:58
12월까지 1년 동안…연간 최대 24만원 신고 대리 수수료 지원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화성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에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관내 소상인으로 1,330여 개소다.
지원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비스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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