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에 계양구 생활혼합 폐기물 매립 의혹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9-07-29 11:02:28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2필지(연면적 4.934.65㎥)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5t미만의 생활폐기물이 김포시의 한 농지에 매립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5t미만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없이 배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 법을 악용힌 일부 악덕업자들이 중간 처리 업체 및 보관 시설 업체로 배출하지 않고 '공사 비용 무분별하게 불법 배출'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지난 25일 문제의 현장을 찾아 당시 반출된 송장기록과 운전자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사 담당자는 “지금은 보여줄 수 없고 일주일 시간을 주면 보여주겠다”는 답변에 구청 담당자는 “그렇게는 안되고 내일까지 자료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계양구 담당자는 “공사 관계자에게서 받은 토사 납품증과 토사 반입처(토사매립)주소지를 찾아 갔지만 방대한 농지 매립지 어디에 묻었지는 알수가 없어 현장사진만 확보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만일 현장 폐기물을 찾기 위해서는 계양구에서는 할 것이 없으며, 매립의심이 되는 김포시 관련부서에 알려 찾는것이 빠르다”고 말했다.
토사 운반업자 A 씨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 되지 않았다.
김포시는 청청지역으로 김포 ‘금쌀’ 생산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요즘 수도권 공사장에서 발생한 양질토와 함께 폐기물을 혼합해 농지에 매립돼 양질의 농지가 점차 사라지는것에 김포시는 지난해 부터 TF팀을 구성 농지매립경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불법 발견 시 고발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미만 건설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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