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3-11-08 12:54:43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은 가맹점 2755개소 및 판매환전대행점이다.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상품권의 부정 수취·환전 행위 ▲제한업종 영위 행위 ▲부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가족·지인 등을 통한 대리구매 등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관련해 상시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상품권 이용 시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객센터 또는 부안군 민생경제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 허윤석 씨는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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