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절반 지급 ‘분할연금’ 수급자↑

이배연

dlqoduss@nate.com | 2019-03-27 11:05:30

5년전보다 3배 늘어…혼인기간 5년 이상땐 자격 가능
▲국민연금공단. (사진=SBS화면 갈무리)

한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채워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특히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 역시 나이가 수급연령이 돼야 한다.


정부는 수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분할연금 분할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것도 이혼 즉시 가입(소득) 이력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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