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올 첫 시행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장선영

jiu961@naver.com | 2020-05-07 11:05:34

공익적 기능 강화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 시행
▲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인천 서구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서구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기본형공익직불제로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준수 의무사항을 강화하고자 각 분야별 이행 여부를 확인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뉘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 및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기존 수령자는 ‘16~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이다. 

신규 농업인으로 신청하려면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한다.


2020년도 사업은 6월말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마감 후 승계 등 변경이 필요할 때엔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검단출장소를 9월 30일까지 방문해 등록 변경해야 한다. 이후 이행점검 및 대량 검증을 거쳐 11월~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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