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 내세워 골재채취 연장 불허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20-10-20 11:12:18
시청 관계자 “비산·소음에 연장 불허 본적이 없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유영재 기자] 지난 8월 본지 ‘끝까지 캔다’ 팀은 파주시 파평면의 파쇄장 연장 불허에 대한 취재를 했다.
새로운 제보자 A 씨는 대박골재가 정상 운영 할 때 소음·비산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해 “이 지역으로 이사 온지 3년 만에 대박골재 사장을 처음 봤다”며 “소문에는 파쇄장 주변 환경이 좋지 않고, 사장이 지역 주민을 함부로 대한다는 말에 정말 그런 줄로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박골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약 7곳의 공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대박골재때문에 피해 본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대박골재는 현장 건설기계를 봤지만 오히려 윗쪽에 위치한 B·C석산에서 하루에 수백 대씩 운행하는 덤프트럭들이 비산과 소음을 발생해 운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대박골재 민원은 사실이 아닌 가짜”라면서 “두포리 D 이장이 파평초등학교 관계자에게 '대박골재 민원을 학부형에게 받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박골재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연장을 앞두고 아스팔트 포장을 파주시에서 해야 하지만 파쇄장에서 수천만 원 지원과 펜스도 보강했지만 연장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두포리 이장이 불허 의견으로 건의한 것이 면에서 수용되면서 대박골재 연장 불허 결정에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으로지역에 생활하다보면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들을 면에 건의 해 주민의견 수렴 민원조치의뢰를 파주시에 공문서를 보내 처리한다.
파평초등학교 학부형 민원 대다수가 지역 두포리보다 17~20km 떨어진 문산읍 학부형들의 민원들이다.
이어 “공장 40~50m 위에 있는 과거 석산 자리에 약 70~80m 땅 속에 폐기물이 뭍혀 있다고 들었다”며 “지하수를 틀면 검은 물이 나오고, 또, 미군부대에서 공매로 나온 대형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파손과 그 넓은 현장에서 자동차수리로 비가 오면 지정폐기물인 기름띠가 아래로 흘러 국민신문고 고발해 파주시관계자가 방문 했지만 묵인 한 것처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에 발전기금을 지급해 두포리에 초소 2군데 설치 운영하며 월급은 마을에서 지급 한다”며 “초소 운영은 법원리·금곡리·두포리 등 운영하며, 두포리 방향이 도로가 좋아 다른 지역보다 민원이 더 발생 된다”고 말했다.
두포리 관계자는 “위험한 사항과 승용차 유리창 파손과 과속으로 민원이 몇 차례 발생 돼 운반사 대표들에게 주의를 준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B,C석산에서 소음과 비산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고, 대박골재는 소음이나 비산으로 우리 부서로 민원 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비산이나 소음으로 인해 파쇄장 연장 불허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팀에 자문을 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그러한 일은 없었으며 소음과 분진으로 행정처분은 있지만 연장 불허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박골재는 파주시청과 파쇄장 연장불허를 놓고 행정심판 중이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