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23일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명절연휴 전날부터 오전 7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경부고속도로 CCTV설치 구간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07시~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첫날인 18일 오전 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운영시간 변경 안내사항을 표출하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으니 운전자가 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