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훈 대전시의장, 복당해도 ‘지선’ 못 나온다

오영균

gyun507@hanmail.net | 2018-02-21 16:14:51

민주당, 6·13지방선거 등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발표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경훈 대전시의장이 복당을 해도 6·13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1번을 달지 못하게 됐다.

김경훈 의장은 대전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 해당 행위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1일 현안브리핑 자료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검증기준안 구체적 적용사례 기준안에 해당 안 된 권리당원신분을 유지한 이에게만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 당헌 당규 검증기준안에 따르면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자 ▲2001년 이후 3회 또는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된 자 ▲병역법 위반 당사자 ▲성범죄 기소유예 포함 형사처분을 받은 자 ▲성풍속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로 벌금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등은 부적격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된 자 또는 당원자격정지 징계 자 제명 징계 확정 기준 5년이 안된 자 등은 모두 부적격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부적격자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당에서 이 같은 부적격자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중앙당은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는 김경훈 의장이 복당도 어렵지만 복당해도 지선은 물건너 가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경우로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윤호중 민주당 검증위원장은 구제의결 관련 "검증위원회 위원의 재적 2/3이상의 동의로 구제를 하는 경우가 당규에 정해져있는데, 그 경우에도 최고위의 승인을 받도록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경훈 의장의 복당을 선택할지 지방선거 출마를 선택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6·13 지방선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타당 입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발표 기준안은 지난 20일 검증위 전체회의 후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번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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