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노리는 불법 고금리대출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3-12-06 11:31:12

고금리 소액 대출 피해사례 중 20~30대 피해 최다
게임아이템 등 대신 구입해 주는 ‘대리입금’ 피해 많아
▲ ‘대부중개플랫폼’ 사례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피해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청년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을 악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준다고 접근(대리입금)하거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유도한 후 불법대부업자로 연계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연체이자를 시간당 수취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가족, 지인, 사회관계망(SNS) 등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30대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최다… 10대는 사회관계망(SNS)접근 ‘대리입금’ 


서울시가 올해 1~10월 중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253건)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은 31건(12.3%)에 이르는 등 전체 상담 중 68.4%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2%), 20대 이하(32%), 40대(16%), 50대 이상(11%) 순으로 상담자 중 30대 이하가 74%를 차치했다.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피해상담 현황 (자료=서울시)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30만 원 내외 소액 ▴7일 이하 단기 대여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환일을 넘기면 추가 대출(일명 ‘꺾기’)로 1~2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출받는 ‘비상금 대출’ 경우도 편리한 대출 과정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환 여건을 따져봐야 높은 연체율에 또 다시 대출받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10대들에게는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굿즈)를 구매해 준다며 사회관계망(SNS)이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대리입금 피해’도 많았다.
개인 간 10만원 이하 금전거래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짧은 기간 빌려주고 수고비로 높은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도 지속 여부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로 분류돼 ‘대부업법상 위법행위’이다.
시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등록여부 통합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서민금융1332→ 금융회사조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알려질 것이 걱정돼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리입금 요청시,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부모님에게 도움 요청하거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신고를 하면 된다. 아니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가명 조사 및 인적사항 생략한 신고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각종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 정부 지원제도 연계 지원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구제 지원한다.
또한,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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