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주민 국민연금 납부 최장 1년 유예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0-08-18 11:15:35
보건복지부, 6개월 동안 연체금도 면제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이번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재민들은 국민연금을 최장 1년 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부터 내년도 7월 분까지 연금 보험료에 적용된다. 또한 연체금 역시 징수예외 사항으로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 간 부과·징수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의 명단 파악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 가운데 희망자는 별도 신청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완화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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