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조례 실내건축 대상 건축물·점검 주기 개정

장선영

jiu961@naver.com | 2020-02-05 11:18:19

고존수 시의원 “내 이웃 이용 다중시설 위험 예방 의미”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고존수 인천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내건축이 방화 및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됐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내건축과 관련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점검의 주기를 정해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인 점검 대상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존수 시의원은 “최근 대형병원의 화재나 건물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적 미비로 인한 문제”라며 “이를 간과해서 발생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내 이웃이 살고,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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