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들 "오산에서 타 지역 버스 타게 되나"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7-07-18 11:24:13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 시행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유일의 (주)오산교통이 자칫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는 시가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 시행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주)오산교통의 과거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본보기 식으로 폐업 등 행정조치를 내릴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각종 특혜의혹 구설수에 오른 (주)오산교통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와 함께 지원해 왔다.
시에 지역 버스업체의 유·무에 따라 교통정책 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버스업체에 지도와 지원, 협력을 통해 대표적 서민교통수단인 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역 버스업체가 없어지고 인근 지역에 기반을 둔 버스회사가 오산의 버스 노선을 장악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돼도 시정하기 어려워진다.
타 지역 버스업체들은 지역에 공헌이나 사명감보다 수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는 바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는 특별안전점검 및 버스 운전자가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부 적자 기피노선은 버스 공영제 도입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산지역 정가 및 시민들은 순간적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 어떤 방법이 시민과 오산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시는 (주)오산교통이 광역버스(M5532) 운행을 위해 2017년 2월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대 40회를 인가받아 3월20일부터 5대 28회 운행으로 감회운행하면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과징금 처분할 예정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와 관련, (주)오산교통이 운행기록을 근거로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적정보장(하루 8시간 이상 휴식, 2시간 이상 운행 후 15분이상 휴식) 여부를 최종 판단,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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