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정된 '김영란법' 맞춰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이남규

diskarb@hanmail.net | 2018-01-30 11:27:52

군수 및 전 간부 공무원 대상


[세계로컬신문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맞춰 공무원 청렴 교육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29일까지 군수를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 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2018년도 영광군 청렴 주요 추진 과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영광군 청탁방지담당관 정진삼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수산식품 선물 한도와 경조사비 가액 변경 등 공직자가 체감하는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1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뀌었다.

다만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높였으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축·조의금은 10만원에서 절반인 5만원으로 낮췄고 화환이나 조화는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유지했다.

장천수 농정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내 특산품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 침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심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숨통이 트이게 됐다”라며 “미풍양속을 장려해 청렴하면서도 이웃 간의 정이 풍성한 사회 조성에 보탬에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경조사비 등을 주고받고 관내 업체들이 개정된 규정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라남도 1위, 전남도 주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청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외부청렴도 분야 (청렴실천운동 확산), 내부청렴도 분야 (청렴의식 함양, 부폐취약분야 특별관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관리.감독분야( 반부폐 신고 시스템, 예방적 감사 및 감찰, 반부폐 자율 감시단 운영)등 3개 분야 7대 시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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