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우려 ‘중‧소형 민간건축공사’ 집중 안전점검

조정현

apple@segyelocal.com | 2019-03-29 11:27:22

서울시, 1만㎡ 미만 공사장 중 고위험 1천400곳 중점 관리
▲ 지난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사장 흙막이 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서울시는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형 민간건축공사 현장의 사고 위험이 큰 철거·굴토·크레인 등 공종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만㎡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중 철거·굴토·크레인 등에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동작구 흙막이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대부분 중‧소규모 공사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정기점검 미실시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형 건축공사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올해 3월기준 건축 인‧허가 통계상 서울시의 민간건축공사장은 4,200여개소이고, 이중 1만㎡ 미만의 중‧소형공사장은 90% 이상으로 3,800여개소에 달한다. 이중 지하1층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장은 2,300여개소, 지하층이 없는 공사장은 1,500여개소다.


서울시는 3,800여개소에 달하는 중‧소형 공사장 중 위험등급이 높은 공사장 1,400여개소를 선별해 철거·굴토·크레인 등 취약 공종에 대해 건축안전자문단 300명을 투입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총 4,200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과정은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위험공사장을 선정하면, 점검 대상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현장 감리자가 안전관리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자치구에 안전점검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는 현장 위해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구청 직원은 현장 감리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후 공사를 하도록 하며, 현장감리가 상주하지 않거나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 건축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자치구는 점검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실적을 관리해 비교 평가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3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완료되는 자치구는 17개 구이며, 나머지 8개 구는 금년 하반기까지 설립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집중 안전점검으로 일선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감리와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의 안전의식의 개선과 함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며 “예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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