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국민세금…‘사형폐지국-법대로 집행’ 재논의 필요▲현재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사형수는 모두 5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 모(56) 씨가 수감중인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 정문 모습. (사진=뉴시스)▲ 김상훈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은 2019년 현재 최종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수는 모두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26년11개월간 복역 중인 원 모 씨이며, 최장기 사형 복역자 10위안에 드는 사형수들은 23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자들이다.
사형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급식비·피복비·의료비·생필품비·난방비·건강보험 등을 합쳐 2019년현재 240만9,623만원으로 2015년보다 20만원 가량 늘었다. 결국 2019년기준 56명의 사형수들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1억3,493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사형수 1인당 2019년기준 의료비 19만6,800원과 건강보험료 25만7,360원도 국민세금으로 지원된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는 지금도 사형죄를 두고 있으며, 형법 제66조(사형)에서“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엄격히 따진다면 사실상 법무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김 의원은 “사형수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생 숙식과 의료보호가 지원되는 수용시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형폐지국가라는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법 규정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