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로 피해 막는다
김정태
kmjh2001@daum.net | 2017-06-07 11:29:19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통장 빌려주면 돈 주겠다는 불법 문자메시지에 주의하라는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하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 약 4900만명에 발송된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 현금인출 수단으로 최근 감소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나 구직사이트, SNS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자메시지 이용 건수가 전체 73%로 전년대비 283%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추세다.
사기범들이 최근 금융회사 신규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러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류회사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면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 대여(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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