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방학기간 보다 긴 방학중 공사”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7-10-20 11:29:54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시작된 여름방학 학교공사 4772건(7월 시작 기준)의 평균 공사일이 46일인 것으로 나타나 개학 후에도 이어지는 학교공사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초, 중, 고, 유치원, 특수학교 전체에서 총 2만5216건의 학교시설 공사가 진행됐다.
이는 전국 총 학교 수 2만720개보다 많은 것으로 이 가운데 30%인 7609건이 여름방학기간이 7, 8월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사의 평균 공사기간은 35일이었으며 여름방학을 앞둔 6월과 7월, 겨울방학을 앞둔 12월에 시작하는 공사는 평균공사일보다 길었다.
지난 한해 실시된 전체 2만5216건의 공사를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별로 분류한 것이며 평균공사일은 해당 월에 시작한 공사의 평균 공사기간이다.
2016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공사가 시작된 7월의 학교공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공사시작일은 7월 18일, 평균 완료일은 9월 2일, 평균 기간은 46일이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이 7월말에서 8월말 사이 30~35일이라고 할 때, 공사완료일이 개학일 보다 더 늦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월 말과 8월에는 집중호우, 태풍, 장마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유은혜의원은 “공사의 위험도나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방학중 공사와 학기중 공사의 종류, 적절한 공사기간 기간 등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공사들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교공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시설은 교육시설안전 관리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일반건축물 기준 법령인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어 전체 교육시설(국립대학 병원 포함) 가운데 0.1%만이 시특법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교육시설물이나 건축재료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역시 환경부소관인 '환경보건법'에 따라 유·초등 교실, 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에 한정해서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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