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영어회화 강사 부당해고 소송, 도민 혈세 낭비 우려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9-22 11:30:12

도교육청 이행강제금ㆍ소송비용 수억 원 지출… 조례 취지 역행 행정 비판 최미숙 전남도의원, 영어회화 강사 부당해고 소송, 도민 혈세 낭비 우려[세계로컬타임즈]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제기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행정소송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작년 2월 말, 10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9명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은 2024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한때 ‘교육 가족’이라 불렀던 강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으며, “이미 다른 시·도교육청은 패소 후 무기계약 전환 등으로 정리한 선례가 있음에도 전남도교육청만 막대한 예산을 소진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2024년 9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 이행강제금 약 3억 2천만 원과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지출했으며, 향후 5억 원 이상이 추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강사들의 인건비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결국 도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조례 취지와 정반대”라며 “소모적 논란과 체면 유지를 위한 소송에 도민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의 본질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보다 행정적 자존심 지키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종 패소 시 교육청은 도민 앞에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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