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리플렛 배부
홍윤표
sanho50@hanmail.net | 2019-04-04 11:35:04
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유의사항 등 담아
[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충남 당진시는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했다.
4일 당진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올해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세율 구간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법인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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