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시행사 대표, 기자·언론사 검찰에 고발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7-08-25 11:36:01

"사실왜곡 기사로 명예훼손·사업 난항…끝까지 법적책임 묻겠다"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짓는 시행사 대표 A씨가 지난 1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방 일간지와 기자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소장에서 “공사를 하는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공모해 공사 대금을 무려 1억 6000만원이나 부풀려 청구한 것을 결산에서 밝혀내 이들을 사기미수혐의 및 소송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최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취재 전화가 와서 이같은 사실을 말했는데도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실제 기사 내용에는 내가 대출이 되지 않아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전해진 것은 너무나도 악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시행사의 실명과 공사가 한창인 현장의 지번과 현수막을 그대로 노출시켜 회사의 명예는 물론 내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며 사업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기자들에게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기자가 상대방의 말 만 듣고 기사를 써서 내 마음에 피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취재한 한 인터넷언론사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며, 공조취재를 한 것이고 시행사 대표의 반론도 기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발인 A씨는 “이같이 확인도 제대로 않고 기사를 휘두른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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