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공식화…관보 게재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19-08-07 11:36:45

28일 시행…한·일 정면충돌 양상 강경기조에 장기화 조짐
▲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한국을 향한 일본의 이른바 ‘경제전쟁 도발’ 행위가 노골화되면서 추가 조치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실제 국내 기업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Compliance Program)’ 제도를 활용해 일본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CP기업은 논(Non)화이트리스트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국가 제품 수출시 군사 등 물자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개별허가가 아닌 포괄허가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3년에 한 번 수출허가를 받는 셈으로 사실상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한국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에 대응해 일본의 ‘금융보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행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양상이다.


이외에도 일본 비자발급 제한이나 관세보복 등의 추가 조치도 거론된다.


한편, 한·일 정면충돌 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좀처럼 양쪽 주장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일본 각의서 통과된 지난 2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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