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출생 후 2년간 지원…2024년 0세 월 100만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 이른바 부모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내년 만 0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월 70만 원, 만 1세 양육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각각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돌봄서비스 등 보육환경 개선 박차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속 추진 중인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4차 계획엔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방점을 찍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선 이른바 ‘부모급여’의 명시화가 눈에 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0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이듬해인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이라면 내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만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엔 2분기(0.75명)와 3분기(0.79명) 2개 분기 연속 0.7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저출산의 장기화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생애 초기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 출산 후 초기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교육과 맞춤형 양육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 조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부모·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바꾼다. 평가·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2025년부턴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과제 방식을 도입한다. 과거에는 학위가 없거나 전공과 무관한 학위라도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과제가 도입되면 정부 공인이 요구되는 교육기관(전문대학·4년제 대학 등)의 보육관련 학과 졸업자만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도 높인다. 특히 내년부터는 원감 및 선임교사 직위를 신설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담당할 교사 직위도 새로이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공공보육이용률에 대해 올해 37% 수준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도 완화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