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주기장 특별점검 돌입

홍윤표

sanho50@hanmail.net | 2019-01-10 11:40:33

당진시, 오는 4월까지…용도 이외 사용 적발땐 등록 취소
▲당진시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당진시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 예방 조치 등을 위해 지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10일 당진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주기장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중장비를 세워 둘 수 있는 곳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반드시 주기장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당진시가 주기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이유는 허위 신고 된 주기장으로 인해 주기장 부족 현상이 발생해 건설기계의 불법주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현재 시에 등록된 124개 주기장 중 99개의 대여업체와 매매업체가 신고한 주기장이다.

특별점검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며, 이 기간 동안 주기장 외 타 용도 사용여부와 주기장 표지판 설치 적정여부, 주기장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주기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할 경우 주기장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주기장 취소로 대여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정지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당진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적정 주기장 사용과 이번 특별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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