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썩지 않은 가축분뇨 불법살포 강력 단속

홍윤표

sanho50@hanmail.net | 2018-11-23 11:44:55

당진시, 악취·수질오염 우려…단속반 편성 점검활동 나서

 

▲농한기에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사진=당진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농한기를 맞아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선다. 부숙은 썩어서 익지 않은 상태이며 액비는 액체 상태의 비료를 말한다.

23일 당진시에 따르면 최근 농한기에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경우 인근 하천의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당진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야시간을 틈타 외부 지역에서 반입되는 미 부숙된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현지 순찰을 통해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현장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미 부숙된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판정 결과 완전히 부숙돼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적정량만 시비함으로써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악취 민원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한기 기간 동안 미부숙 가축분뇨 액비의 부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적정 시비기준과 방법을 숙지해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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