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 38% 불과…“제척 이전 사업 불가”
미추홀구 “최종 시행여부, 심의 등 통해 결정”▲인천 주안 반도유보라 센트럴 팰리스 위치도. (사진=반도유보라센트럴팰리스 갈무리)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아파트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일반분양과 별차이가 없다”며, “수년 후 이뤄질 분양에 대해 추가비용까지 들어갈 것을 예상한다면 조합주택은 그다지 매력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법 조항에도 도촉특별법2조2항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및 재건축·가로주택정버 및 소규모 재건축·도시개발·시장정비업·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법 제9조에 따르면 ‘12조에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으며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재정비 촉신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역 건축사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 촉진사업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항에 따라 규정돼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별도 규정돼 있지 않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풀이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주안 반도유보라 센트럴 팰리스 주택조합의 최종 여부는 주민설명회·주민공람·구의회 의견 청취 및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저런 연유로 인해 주안 반도유보라 센트럴 팰리스 주택조합의 진행 여부 및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