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 등 방역수칙 위반 엄정대응 방침▲제주경찰청 전경.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발열체크를 무시하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린 A(35세·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 로비에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채 발열체크를 무시하고 들어와 이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모두 20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버스·항공기)에서 마스크 미착용 한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6명을 형사입건하고 4명을 검찰에 송치해 3명을 불구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 부과할 방침”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폭력 등 업무방해·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