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가 거쳐▲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위례·대장동·성남FC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로 제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 부결 가능성 무게 법무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여야는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 판단에 들어간다. 반면 기각시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169석 의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앞선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을 거쳐 윤 대통령 재가 뒤 법무부를 통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